진료절차

- 초진·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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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료 접수
- 해당과 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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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료비 수납
- 입원결정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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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사, 촬영, 투약, 특수 검사는 예약
- 입원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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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귀가
- 귀가
- 예약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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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해당과 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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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료비 수납
- 입원결정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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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검사, 촬영, 투약, 특수 검사는 예약
- 입원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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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귀가
- 귀가
진료 안내
처음 오신 분
- 지하1층~3층 원무통합창구에서 초진신청서를 작성 합니다.
- 번호표를 뽑으신 후 호출되는 창구에 초진 진료신청서, 요양급여의뢰서, 건강보험증, 신분증(주민 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을 제출하고
진찰권(평생등록증)을 발급 받습니다. - 해당 진료과에 진료 접수증을 제출한 후 진료대기 순서에 의해 차례를 기다려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당일(재진) 진료
- 해당 진료과에 진료접수증과 진찰권을 제출하고, 진료대기 순서에 의해 차례를 기다려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대리처방
(처방전 대리수령)
2020년 2월 28일 부터 시행
※법적근거: 의료법 제 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 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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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요건: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경우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경우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*하고,
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
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
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-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①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③ 형제·자매
④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⑤ 노인의료복지시설* 종사자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-
구비서류: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① 환자*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
③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진료예약
- 해당 진료과 에서 진료를 받고 외래 간호사에게 추후 진료일을 지정 받은 다음 예약 접수증을 받습니다.
(예약날짜만 받기 원할때도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날짜를 지정 받은 후, 원무통합창구 및 무인수납기계 에서 다음 진료 예약증을
발급 받으십시오.) - 예약 당일 진료시간 전까지 해당 진료과에 예약 접수증을 제출하고 진료를 받으십시오.
- 예약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당일 진료 또는 예약날짜 연기를 원할 때는 진료과 및 원무통합창구에서 변경하시거나
또는 전화예약(1811-7755) 센터로 연락하셔서 예약변경을 하시면 됩니다.
단, 전화로 예약변경을 하실 때에는 수진자 본인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.
외래진료시간
접수시간 | 진료시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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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 | 오전 8시 ~ 오후 12시 | 오전 8시 30분 ~ 오후 12시 |
오후 | 오후 12시 ~ 오후 5시 | 오후 1시 30분 ~ 오후 5시 |
토요일 | 오전 8시 ~ 오후 12시 | 오전 8시 30분 ~ 오후 12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