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간호 제도란
-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경우, 주치의와 가정간호사가 상의하여 치료 계획을 세운 후
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가정전문간호사는
-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정간호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
임상경력이 있는 전문간호사입니다.
가정간호 대상
- 뇌혈관질환,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힘든 환자
-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
- 암환자, 호스피스 대상자
- 특수간호가 필요한 환자 (위관영양, 유치도뇨관, 기관절개관, 인공항문, 기타 특수기구를 사용하는 경우)
-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
가정간호 서비스 내용
- 뇌혈관질환,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힘든 환자의 상처치료 및 욕창관리
- 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봉합사 제거
- 호스피스 대상자의 영양제 주사 및 중심정맥관 관리
- 특수간호가 필요한 환자(식사용 콧줄, 소변줄, 담즙관 주머니, 기관절개관, 인공항문, 욕창, 기타 특수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)
- 간단한 임상검사 (채혈, 채뇨 등)
-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
방문지역
- 은평구, 서대문구, 덕양구 등
자격별 가정간호 보험 적용
구분 | 일반환자 | 등록암환자 | 산정특례질환자 |
---|---|---|---|
방문료, 처치료 | 본인부담 20% | 본인부담 5% | 본인부담 10% |
교통비 | 일반수가(정액) | 일반수가(정액) | 일반수가(정액) |
재료비 | 본인부담 20% | 본인부담 5% | 본인부담 10% |
※ 비급여 항목의 재료비는 본인부담 100%로 적용됩니다.
※ 단, 의료급여환자는 교통비만 발생합니다.
방문횟수
주치의의 처방과 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, 보호자와 가정전문간호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.
가정간호 비용 수납방법
- 가정간호 비용은 선납금제로 운영되며 등록 시 10만원을 직접 수납에 예치하시면 방문 시 발생하는 비용이 자동 차감됩니다.
- 선납금 중 남은 잔액은 가정간호 종결 시 정산 처리됩니다.
가정간호 종결
상태호전, 재입원, 방문지역 외 거주지 이전, 기타 방문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가정간호를 종결합니다.
가정간호 신청 절차
-
1
본원 가정의학과 또는
기존 진료과에서 진료 - 2 가정간호 의뢰
-
3
환자 보호자 면담
및 방문 일정 안내 - 4 가정방문서비스 제공
- 5 정기적인 외래 진료
- 6 가정간호 종결
- 7 가정간호 비용 정산
※ 진료예약은 1811-77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※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예정일 1~2일 전에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.
☎ 상담 및 문의(월-금) : 02-2030-3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