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 사본발급
- 1 지하 2층 의무기록 / 영상복사 창구 방문
- 2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
- 3 수납 및 사본 수령
-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지에 해당합니다.
- 예) 초진기록지, 수술기록지, 경과기록지 등
-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별도의 진료과 접수 없이 “지하 2층 의무기록/ 영상복사 창구”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
검사결과지 사본발급
- 1 지하 2층 의무기록 / 영상복사 창구 방문
- 2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
- 3 수납 및 결과지 수령
- 검사결과지 발급은 별도의 진료과 접수 없이 “지하 2층 의무기록/ 영상복사 창구”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.
- 예) 조직검사결과지, 혈액검사 결과지, 방사선 영상 판독지 등
-
“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2항에 의거하여,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의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,
의료법 제21조3항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”의료법 시행규칙
제13조의3
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- 환자 본인 신분증
※ 통상 만10세 이상부터(의사능력이 있는 경우) 환자본인이 신분증 지참 시 직접 신청가능 환자(만19세미만)의
친권자- 친권자의 신분증
-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※ 환자 대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함. 환자의 친족
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 존∙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14세이상인 경우)
대리인
(형제∙자매, 보험사직원, 자부, 사위등)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※만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에게 위임을 받는 경우, - 신청인 신분증
- 친권자의 신분증사본
-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친권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
- 동의서, 위임장은 별지 제9호의 2,3서식(법정양식)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
- 동의서에는 동의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은 안됨)
-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(통상 만 10세이상)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.
-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,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
없는 경우의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
구비서류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친족이 신청할 경우
(환자의 배우자,
환자의 직계존속• 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환자가 사망한 경우 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 등)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서
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
(의료법 제21조제3항,
시행규칙 제13조의3의
제1항 및 제3항)환자가 사망한 경우 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 등)
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
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제외)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-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- 부모님 이름을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
- 환자동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이 사본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환자의 친족(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
-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의무기록 사본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.(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
사본발급용 동의서 및
위임장 다운로드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(영문)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(영문)이용안내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
- 친족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-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, 날짜,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은 안됨)
-
“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”
의무기록사본발급 비용안내
항목 진료비용(단위 : 원) 특이사항 코드 명칭 구분 비용 PDZ110101 진료기록사본
(1~5매)의무기록사본
(1장~5장)1장당 1,000원 초진기록지, 검사결과지 등 PDZ110102 진료기록사본
(6매 이상)진료기록사본
(6장 이상)1장당 1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