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택진료란
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, 선택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
추가진료비를
부담하시게 됩니다. (보건복지부령 제174호)
선택진료 항목 및
추가비용 산정기준
(적용일자 : 2014.8.1)
진찰료 | 진찰료의 40%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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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관리료 | 입원료의 15% 이내 |
영상진단 및 방사선료 | 영상진단료의 15% 이내, 방사선치료료의 30% 이내,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% 이내 |
검사료 | 검사료의 30% 이내 |
마취료 | 마취료의 50% 이내 |
정신요법 | 정신요법료의 30% 이내, 심층분석은 60% 이내 |
처치료 및 수술료 | 처치·수술료의 50% 이내 |
선택진료 대상
의사의 자격
-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
- 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
- 대학병원의 경우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 의사 (보건복지부 인정 의사 포함)
일반진료, 입원 중
선택진료로의 변경
- 일반진료 중 선택진료로 변경 가능하며, 선택의사를 지정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.
- 입원 중 선택의사로의 변경 가능하며, 주치의와 상의 후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해서 원무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
-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주치의와 상의 후 선택진료 변경(해지)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무팀 입원수속 창구(8번)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변경 및 해지 신청서는 제출일부터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