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 원무통합 창구 내원 신청
- 2 확인 및 발급준비 인적사항, 진료내역 확인 및 발급준비
- 3 원무통합 창구 발급
유의사항
- 소득공제용 서류 간소화를 위한 소득세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.
- 진료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(www.hometex.go.kr)에서 일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- 연말정산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(국번없이 126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주민등록증,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병원을 직접 방문하시면 원무통합창구 및 처방전 전용 발행기를 통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