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시설안내
◈ 대관시설 및 대관료(장소이용료)
※ 외부대관은 사용일 기준 1개월 전 신청 마감되며, 아래 대관문의 연락처로 문의 및 지침∙프로세스 확인 후에 (대외용)대관신청서를 작성∙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이동식 좌석인 모든 회의실은 사용 후 원 상태로 정리해야 하며, 대여한 모든 기자재는 사용 후 당일 반납해야 합니다.
◈ 공통사용 기준 및 추가사용료
- 1. 대관시간은 반일, 전일로 구분하며 반일은 4시간 이하, 전일은 4시간 초과로 기준합니다.
- 2. 15시 이후 대관신청은 본 병원 내부회의(행사)를 제외한 외부(외부인 초청 포함)대관신청은 제한합니다.
- 3. 대관장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평일 일과시간 이외 시간에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경우,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인력지원비로
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합니다.(VAT 별도)
- 지원근무시간 * 15,000원 * 1.5배 - 4. 부스설치 시 30,000원/1Table의 추가요금을 부과합니다.(VAT 별도)
- 5. 강당에 한해 냉난방 시에는 기본대관료 대비 10%의 추가요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.(VAT 별도)
- 6. 주차관련 사항은 주차담당 행정부서와 협의합니다.
- 7. 대관시설 사용에 대해 허가받은 대관자가 사용 취소 시 대관업무 주관부서는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며, 대내 대관 신청자는 최소 10일전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차후에 소속기관/부서의 대관을 제한합니다.
- 가. 대관일 기준 1달에서 2달 사이(31~60일)에 취소 시 대관료의 10%
- 나. 대관일 기준 2주에서 1달 사이(14~30일)에 취소 시 대관료의 20%
- 다. 대관일 기준 전날에서 2주 사이(14일) 이내에 취소 시 대관료의 30%
- 라. 대관일 기준 당일 취소 시 대관료의 50%를 징수합니다.
◈ 기타사항
- 1. 강당 및 회의실에서는 식사가 불가하오니 가능한 식당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2. 식수 및 온수지원은 불가하오니 주관부서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3. 대관료(장소이용료)는 최소 사용 14일 전 까지 반드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◈ 대관 프로세스(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.)
- 1. 대관 신청 : 외부대관 사용 1개월 전 신청 마감
- 2. 검토/승인 결정
- 3. 대관료(장소이용료) 납부 : 사용일 기준 최소 14일 전 까지
- 4. 사용 전 제반사항 확정/준비
- 5. 대관시설 사용
- 6. 사용 후 확인/비용 정산
대관문의(외부대관 포함) : 총무팀(02-2030-3522) 문의 시 프로세스 및 세부사항 등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건물 | 대관장소 | 사용일자 | 사용시간 | 행사명 | 신청자 | 연락처 | 부서 | 승인여부 | 수정/삭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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