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관시설안내
대관시설 및 대관료
※ 강당 (강당, 세미나실, 회의실 등) 사용 흡연시 대관 제한 조치 안내
- 1. 목적 :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을 위한 원내 금연 실시
- 가. 관련근거
- 1)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
- 2) 은평성모병원 내규-화재안전관리 계획(원내금연)
- 가. 관련근거
- 2. 준수 내용
- 가. 강당 (임상강의실, 세미나실, 회의실 등) 사용시 금연이행 준수
- 나. 금연 안내방송 3회 이상 실시 의무화
- 3. 금연 위반시 제한 조치 사항
- 가. 주최 측의 행사 종료시까지 1회 이상 흡연 적발시, 또는 금연 안내방송을 안하는 경우 다음 대관 신청시 최후 순위로 제한됨.
- 나. 위 제한조치 내용을 고지 받았으며 금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.
※ 참고사항
은평성모병원 강당(행사명이 동일한 세미나실 포함) 대관 신청시 우선 순위
- 1. 개원기념행사, 월례조회 등의 병원 및 의료원 공식 행사
- 2. 정부 국가단체 및 가톨릭 기관 공식행사
- 3. 국제학술대회
- 4. 국내 정규 학술대회
- 5. 환우 대상 공개강좌
- 6. 교육 등 원내 부서 주관 회의 및 행사
- 7. 외부 기관 등 기타 행사
- 8. 6층 회의실 : 행사일로부터 90일전 인터넷 예약가능
공통사용 기준 및 추가사용료
- 대관시간은 반일, 전일로 구분하며 반일은 4시간 이하, 전일은 4시간 초과로 기준합니다.
- 15시 이후 대관신청은 본 대학 내부 회의(행사)를 제외한 외부(외부인 초청) 대관신청은 제한합니다.
- 부스설치 시 30,000원/1Table의 추가요금을 부과합니다.(VAT 별도)
- 시청각요원 지원 시 평일 일과시간 이후 시간당 15,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며 공휴일, 토요일 및 일요일은 1.5배 적용하여 추가요금을 부과합니다.(VAT 별도)
- 강당에 한해 냉난방 시에는 기본대관료 대비 10%의 추가요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.(VAT 별도)
- 강당행사를 허가 받은 경우 대외 행사를 위한 대관에 한해 취소 시 아래와 같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며, 대내 대관 신청자는 최소 10일전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차후에 소속 부서의 대관을 제한합니다.
- 1. 대관일 기준 1달에서 2달 사이(31~60일)에 취소 시 대관료의 10%
- 2. 대관일 기준 2주에서 1달 사이(14~30일)에 취소 시 대관료의 20%
- 3. 대관일 기준 2주(14일) 이내에 취소 시 대관료의 30%를 징수합니다.
주차관련 사항은 주차담당 행정부서와 협의합니다.
기타사항
- 가. 행사 진행 관련 물품은 사전(신청서 제출시)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플랜카드 설치 규격 (open이후 세부 규격 안내 예정)
- (1) 외부 플랜카드 설치대 10M
- (2) 강당 전면 10M 이내
- (3) 기타 대여 회의실
- 다. 강당 및 회의실에서는 식사가 불가능하오니 가능한 식당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식수 및 온수지원은 불가하오니 주관부서에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대관료는 사용전에 반드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대관문의 : 총무팀(02-2030-3522)
건물 | 대관장소 | 사용일자 | 사용시간 | 행사명 | 신청자 | 연락처 | 부서 | 승인여부 | 수정/삭제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![]() |
|||||||||
조회된 예약이 없습니다. | |||||||||
{{rentReserve.parentName}} | {{rentReserve.rentPlaceNm}} | {{rentReserve.rentDate | date('YYYY-MM-DD')}} | {{rentReserve.rentStartTime}} ~ {{rentReserve.rentEndTime}} |
{{rentReserve.eventNm}} | {{rentReserve.renterNm}} | {{rentReserve.renterHpNo}} | {{rentReserve.rentDeptNm}} | {{rentReserve.approvalYn === 'Y' ? '승인' : '미승인'}} |